보험은 중도해약 피하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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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3. 3. 17:43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고객을위해 여러가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할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돈이 없다고 덜컥 해지 먼저 하면 고스란히 계약자의 손실인것이다.
대표적인 제도중에 하나가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이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할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자.
첫째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이다. 해약환급금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을 대신내는 제도이다.
보험료 납입일이 되기전에 가입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보험계약 대출이 이뤄지면서 보험료자 자동으로 납입이 된다.
둘째는,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 이다. 말그대로 보험료를 일시 중지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형편이 어려울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무납입기간이 끝나야 이용할수 있는제도이다. 통상 18개월에서 2년정도를 유지한후 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자가 발생되지 않아 좋다.
셋째는 중도인출 기능이다. 약관대출과 달리, 중도상환할 의무가 없어좋다. 중도인출은 보통 1년후부터 가능하고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가능하므로 1년후에는 중도인출금이 적을수도 있다.
넷째는 적립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적립보험료를 높게 설정했다면 이금액을 감액하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든다. 민영의료보험,운전자보험,어린이보험등이 해당이 된다.
다섯째 특약일부만 해지하는 방법이다. 다른보험에 중복되어 과잉되어있는 특약이 있다면 그부분만 감액해야한다.
여섯째 실효시켰다가 부활하는 방법이있다. 2년내로 부활이 가능하므로 부활시키면 보험효력이 바로 다시 발생이되지만, 부활할때 그간 밀린 보험료를 한번데 다 내야 부활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납입을 안한상태에서는 부활이 부담으로 다가올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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