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 정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섰는다고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올해부터 30살 이상 1인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신청자격과

소득이 적은 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액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1999. 1. 2. 이후 출생자)
3.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1947. 12. 31. 이전 출생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4.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다만,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자녀 또는 부모의 연간 총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뿐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하의 노동자 가구에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액수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1인가구 -> 최대 85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00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250만원


가구 에 따라 으로 다르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이 정기신청기간이고 기간내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11월말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10% 감액후 지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자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방문 전화신청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나 기한,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분들은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모의금액까지 계산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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